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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27958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 설립되어 서울 강동구에서 ‘A 오피스타워’를 신축하여 현재 임대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이사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현재까지 사임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2014. 12. 16.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피고가 사임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이 사건 사임서는 확정적으로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를 압박하여 경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방편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2) 판단 을 1 내지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