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053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