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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18나2066570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2009. 4. 16. ‘D 건설공사’를 총 11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공사를 공사기간 1,500일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등의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 A과 원고 B은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 A 63%, 원고 B 37%)를 구성한 뒤, 위 ‘D 건설공사’ 중 9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9. 6. 2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0,000,000원, 착공일자 2009. 6. 29., 준공일자 2009. 12. 15.로 각 정하고, 총공사금액 111,293,602,044원, 총공사기간 1,500일을 각 부기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총괄계약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연차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며, 각 연차별 계약은 ‘ 차수 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특수조건(I)(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및 휴지기간의 설정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7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 및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3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