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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3.20. 선고 2012누16321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누16321 실업급여 과오급반환결정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2구합38 판결

변론종결

2013. 2. 6.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과오급 실업급여 1,716,330원의 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때로부터 4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이 그 기한을 넘겨 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절차에 위법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이 위법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간에도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는 그 기간에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참가인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