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526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금전지급 청구부분은 주문과 같이 감축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금전지급 청구부분은 주문과 같이 감축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