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가합7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