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재단법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 소속인 E 의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의사 면허 을 취득하여 위 E 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재단법인 C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7. 17 08:53 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E 의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G(54 세) 외 3명에 대하여 방사선 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재단법인 C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목록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1조 제 1 항 피고인 재단법인 C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