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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5. 선고 2018다300067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8다300067 손해배상(국)

원고피상고인

1. A

법정대리인 특정후견인 B

2. C

법정대리인 특정후견인 D

3.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김용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최정규, 서창효, 서치원, 김재왕, 최현정,

염형국, 유승희, 조영신

피고상고인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이소희, 김나라, 박현민, 양나래

2. 완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