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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4고단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 7. 13: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B(주) 골재 채취 작업장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사건 2012차175 대여금 지급명령 관련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E의 압류표시 절차에 참여한 위 B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F(65세)이 압류를 미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G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버킷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7. 13: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B(주) 골재 채취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적재중량 36.5톤인 G 굴삭기를 조정하였다.

『2014고단1651』 피고인 A은 2012. 3. 14.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할 때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일자불상경까지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산지에서, 당초 산지를 계단식으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채취선을 특정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채취선 보다 더욱 깊은 형태의 계단식 모양으로 산지를 절단하여 허가구역 외에서 소형 굴삭기(속칭: 뿌레카)를 이용하여 약 5,882㎥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표이사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