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458 | 양도 | 1997-11-14
국심1997중1458 (1997.11.14)
양도
기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일정기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을 볼 때 잔금청산일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볼 수 없으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30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 전 4,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일인 95.6.2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4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시 개별공시지가 38,400원/㎡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2.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9.4.17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OOO외 2인이 90.5.8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중 1,000평을 2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고, 위 OOO은 그 중 500평을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4.6.25 청구외 OOO지분 450평, OOO지분 500평, OOO지분 500평을 미등기상태에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검인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95.6.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위 검인계약서의 잔금일인 95.6.29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1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95.6.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88.12.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5.6.30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0.9.27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5.9.15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의 잔급지급일인 95.6.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9.4.17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89.4.1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은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체결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의 위임 연월일은 89.2.15로 되어 있으나, 위임장에 첨부되어 있는 토지매매위임용으로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90.1.15로 되어있어 위 위임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89.2.17)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위임장이 89.2.15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위임장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건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89.4.17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외 2인이 90.5.8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중 1,000평을 2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고, 위 OOO은 그 중 500평을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4.6.25 청구외 OOO지분 450평, OOO지분 500평, OOO지분 500평을 미등기상태에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검인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95.6.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미등기전매자간에 작성된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은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도 과세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92.9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6.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04,4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90.9.27부터 95.9.15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4.17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95.6.30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 첨부된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95.6.2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