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와 피고 소유의 B BMW745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별지 제2항 기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동의하였다. 라.
위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C은 위 보통약관이 정한 피보험자 또는 이들과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C을 지정운전자로 지정하여 지정1인 포함 2인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위 보통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C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은 기평가보험으로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상법 제670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