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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7 2012가단28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1. 7. 16.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G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팀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의 팀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비지급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게 허위 임금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 B은 1,872만원, 피고 C은 206만원, 피고 D은 216만원, 피고 E은 39만원, 피고 F은 187만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내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는 위 각 임금을 합한 2,5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각 임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출근카드인식기에 출근 사실을 인식시키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반장들이 출력일보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 피고 A이 팀원들에 대한 노무비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오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H은 출력일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