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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2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5,638,7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