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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1.선고 2016두45677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6두45677 기타(일반행정)

원고상고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6누33140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 또는 부과금(이하 이를 통칭하여 '청산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시장·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산금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산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징수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아닌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아닌 사업시행자'는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의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서울 성북구 C 일대 31,252.9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징수 위탁과 같은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6. 10. 6. 관할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청구하였는데,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6. 10. 17.자 회신을 통해 위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청장이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징수 위탁에 의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징수위탁과 별개로 피고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부과금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산금 청구부분의 소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