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4. 00:10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K5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꽁초로 구멍이 난 뒷좌석 시트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며 집까지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8.5cm )을 들고 "시발놈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50m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 회 내리쳐 흠집을 내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운전석 옆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출동보고서,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택시 손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