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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59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