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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9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3:1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E( 남, 61세) 을 지칭하며 ‘ 무식한 택시 운전자 E’, ‘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