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06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1층 D식당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년아.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