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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10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1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D)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네이버 공동구매카페’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7,95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 내사착수 보고, 개인정보 수집화면 캡쳐, 도메인 조회내역, 아이피 조회내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런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