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4. 16:21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진입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돌담을 손으로 허물고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돌담을 손으로 허물고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단, 재물손괴의 객체성에 대하여는 부인)
1. USB 1개의 파일 중 1월 1일 오전 영상, 1월 4일 동영상 시청 결과
1. 캡쳐 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돌담은 피해자의 진입로 확장에 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산적 이용가치 및 효용이 있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분쟁의 경위, 피고인 A은 2019. 1. 2. 간접강제 결정을 받고도 판시와 같은 손괴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들은 부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09:2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