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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500057

주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