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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56517,2001나56524(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변론종결

2002. 8.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28.부터 2001.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제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연대하여 364,999,000원과 1997.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금액.

2.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 및 연대하여 209,253,4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추가 인용.

3. 피고 1., 2., 3.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의 취소 및 그 부분 원고 청구의 기각.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74. 8. 1.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 79. 2. 27.부터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1997. 3. 26. 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3은 이사였으며, 피고 4는 감사였다.

피고 회사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근속기간 1년마다 퇴직 당시의 임금 1개월분씩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을62·63), 원고가 1979. 2. 27. 이사로 취임할 때 직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3. 9. 27. 피고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그 중 4,000만원만 갚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이사임기 임원의 퇴직금
개정전 2년 퇴직전 1년간 급여액의 30%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금액
개정후 1년 퇴직전 1년간 급여액의 10%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금액

피고 회사의 정관이 1995. 5. 21. 개정·시행되었는데, 개정 전후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갑2-1,2).

원고의 퇴직 당시 급여는 매월 기본급 300만원과 수당 100만원씩이고, 1년 상여금이 월 기본급의 500%(그 중 연말 상여금 100%, 설날 상여금 150%)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6. 11.경부터 퇴직시까지의 4개월분 급여와 연말 및 설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을 89,675,000원으로 결정하여 대여금 잔액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1심 증인 임대상), 2001. 9. 4.자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을66).

2. 판단

가. 임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600만원[(기본급 300만원+수당100만원)×4개월]과 상여금 750만원(연말상여금 300만원+설날상여금 4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1996. 11.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1996. 9. 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퇴직금

피고 회사가 1979. 2.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당시에 원고에게 직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7. 3. 26. 원고가 퇴직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 한도액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원 및 임원 근속기간을 합쳐 정관의 퇴직금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 당시 1년간 급여액 6,300만원[(300만원+100만원)×12+(300만원×5)]의 10% 상당액에 1974. 7. 1.부터 1997. 3. 26.까지의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인 143,325,000원[=630만원×(22+9/12)]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관의 개정으로 1995. 5. 21.부터 퇴직금 한도액이 감축되었지만,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 당시의 1년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정관 개정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과 정관 개정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 그러한 정관개정을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를 상당한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생긴다고 보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사나 감사인 피고 2· 3· 4가 이사회 결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그들에게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의 잔액 6,00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의 잔액이 6,000만원 외에 204만원 더 남아 있다거나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돈에 대하여 원고가 내야 할 소득세 20,734,158원을 피고 회사가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제품을 정상적인 판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리점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고 회사가 271,311,12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거나 원고가 대금회수를 지연하여 피고 회사가 70,768,314원의 손실을 입었다거나 원고가 판매대금 24,476,010원을 수금하고도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106,825,000원(=1,600만원+750만원+143,325,000원-6,0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2· 3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대현(재판장) 고충정 박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