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4. 3. 27. 16:55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곤룡로에 있는 묵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곤룡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