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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10 2014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4. 3. 27. 16:55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곤룡로에 있는 묵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곤룡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