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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06 2017누799

관광지조성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관광진흥법을 보면,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계획입안권, 계획 수립변경에 있어 의견청취절차 등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반영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관광진흥법 제2조 6호, 7호 참조),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자에게 명시적으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참조), ‘관광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관광지 조성계획 그 자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의 부담 외에는) 특별한 행위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에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참조), 만약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 거부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에게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거부되면 (사실상이 아닌) 법적으로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 거부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