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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3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0: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1:22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위 폭행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인데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