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34 | 지방 | 2006-01-23
2006-0034 (2006.01.23)
취득
기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23.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청구외 ○○산업(주) 소유의 ○○도 ○○시 ○○동 ○○번지외 3필지 공장용지 12,034㎡와 그 지상건축물 3,678.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후, 2005.3.31. 그 취득가액(2,521,034,4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50,420,680원, 지방교육세 10,084,130원, 합계 60,504,810원은 2005.4.1.에, 취득세 50,420,680원, 농어촌특별세 5,042,060원, 합계 55,462,740원은 2005.4.22.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산업(주)가 토지 및 건물 구입비와 공장신축 소요자금2,520,000,000원을, 청구외 (주)○○이 기계구입 소요자금 1,655,000,000원을 출자(자본금 4,175,000,000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과정에서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을 택하였을 뿐 사실상 2005.1.29. 합작투자계획 확정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신설창업법인이라 하겠고,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액은 1,096,697,193원으로 이는 총 자산가액의 26.268%에 불과하여 창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현물출자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1항에서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산업(주)와 청구외 (주)○○은 2005.1.19. 상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출자대상물을 출자하여 플라스틱 컴파운딩 사업에의 성공적 진출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키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2.23. 당시 법인설립중에 있던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으로부터 기계·기구 등을 현물출자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산업(주)에게 주식 504,000주(주식소유비율 60.36%)를, 청구외 (주)○○에게 331,000주(주식소유비율 39.64%)를 배정키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3.23.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현물출자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 등으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ㆍ매입하여 창업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3.23. 청구외 ○○산업(주)가 사용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고, 창업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35%(현물출자 조건으로 총 발행주식 835,000주 중 504,000주 배정)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