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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1348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O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그 후

3. 24.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⑴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피고 G(1/2 지분권자), H(1/2 지분권자)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피고 L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피고 M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고, ⑵ 피고 J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였다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6. 12. 22.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⑶ 세입자로서,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K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피고 N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및 12. 8. 피고 B, D, E, F, G, H, I, L, M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손실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K, N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