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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노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같이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만난 것이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2. 28.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어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제 3자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