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8:45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우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무등록 150cc 농운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서 4년 전 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