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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22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