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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620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29,734원 및 그 중 126,356,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