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01260
임대차보증금(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2,7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2,7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