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2]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의 적용여부(소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내지 5항 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 가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하여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 은 실지로 지출된 비용중 필요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5항 에서 증빙서류의 불비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1.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 10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양도자가 위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하여 실지지출한 비용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들고있는 서울국세청발행의 "양도소득세실무편람"이나 국세청발행의 "소득세확정신고실무"라는 책자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