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15:0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의 ‘돌다리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심사를 하였으나 대출이 힘들다.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 우리은행 D 계좌, 기업은행 E 계좌의 우리은행 통장 각 1개(총 2개),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서류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내역, 입금확인증, 고소장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수사보고 -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