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