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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2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30.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