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237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2. 21:40 경 광주 북구 문 산로 174( 문흥동) 문 산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B(63 세, 남)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