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국승]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
심사청구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건 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1 내지 제4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502평방미터등 위 ㅇㅇ동 소재 토지 12필지 합계 19,09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 12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1. 13.에 같은해 7. 6.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공사로부터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해 11. 20.에 같은달 19일의 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하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위 토지 12필지에 대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조사한 피고는 위 하ㅇㅇ이 위 토지의 공매응찰신청을 한 원고의 명의를 빌려 ㅇㅇ공사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의 원금 및 할부이자 910,241,790원과 취득세 17,668,420원 합계 927,910,210원을 지급하여 취득한 실질소유자임에도 원고와 합의하에 위 토지 12필지에 관하여 위와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거하여 위 하ㅇㅇ이 위 토지 12필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88. 10. 22. 원고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927,910,210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9,843,980원을 가산한 증여세 658,283,820원과 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액 658,283,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방위세 131,656,7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같은해 12. 17. 위 토지 12필지의 매수대금등 927,910,210원을 소외 하ㅇㅇ, 최ㅇㅇ이 각 4분의 1씩, 소외 박ㅇㅇ이 4분의 2씩 지급하고 위 토지를 취득한 실질 소유자인데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하였다 하여 위 소의 3인을 증여자로 보아 증여자 하ㅇㅇ, 최ㅇㅇ에 대한 관계에서 증여가액을 각 231,977,552원으로 하여 증여세 각 145,381,450원, 방위세 각 29,076,290원을 부과하고 증여자 박ㅇㅇ에 대한 관계에서 증여가액을 463,955,106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16,348,910원, 방위세 63,269,78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위 증여자 3인별로 된 3개의 과세처분의 합계액은 증여세 607,111,810원, 방위세 121,422,360원이다.), 다시 1989. 5. 17. 이 사건 토지 12필지의 취득비용을 부담한 실질소유자는 위 하ㅇㅇ 1인뿐이라 하여 위 박ㅇㅇ, 최ㅇㅇ을 증여자로 하여 부과한 위 1988. 12. 17.의 과세처분은 각 취소하고 증여자 하ㅇㅇ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증여재산가액을 927,910,210원으로 하여 증여세는 위 1988. 10. 22.의 당초처분과 같이 658,283,820원, 방위세는 증여세의가산세를 가산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 598,439,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119,687,960원을 부과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12필지에 관하여 위 하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등기한 7일후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하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증여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일로부터 1년내에 수증재산인 위 토지 12필지를 증여자인 위 하ㅇㅇ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하ㅇㅇ의 명의신탁에 의한 원고 소유 명의의 등기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후 1989. 4. 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해 9. 4.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히 제기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제4호증의2, 을제1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1988. 10. 22.자의 당초처분 (이하 당초처분이라고만 한다) 있은 후 같은해 12. 17.자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정처분(증여자 하ㅇㅇ에 관련한 처분에 있어서는 감액경정처분이고 증여자 박ㅇㅇ, 최ㅇㅇ에 관련한 처분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이 된다)이 있자 위 감액경정세액인 증여세 607,111,821원, 방위세 121,422,362원의 범위내에서 위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1988. 12. 20.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89. 2. 9. 송달받고 같은해 4.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같은해 7. 6.까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 심판청구중인 1989. 5. 17. 앞서 본 바와 같은 재경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기간중에 심판청구의 대상을 위 재경정처분으로 서면으로는 물론 구술로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재경정처분이 있었음을 국세심판소에 알리기조차 아니하여 위 재경정처분은 국세심판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 채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서만 국세심판이 심리, 결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1989. 9. 7.에야 위 1988. 12. 17.의 3개의 과세처분에 의한 증여세 합계 607,111,810원, 방위세 합계 121,422,360원의 범위내에서 위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 1. 19. 이 사건 소의 대상을 위 당초처분에서 위 증액 재경정처분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위 심판청구의 심리기간중에 보정기간의 지정이 있었다거나 위 재경정 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초처분 후 감액경정이 되어 당초처분이 일부 소멸된 후 다시 증액경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 후 증액경정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이 전심절차중에 행하여진 위와같은 경우 그 전심절차내에서 그 심리의 대상을 경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당초의 그 전심절차만으로써 증액경정처분의 전심으로 이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그와같이 전환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새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원용하여 그 경정처분에 대한 소정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 전심절차에서의 그러한 전환과정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소기간에 관한 위 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법제81조 단서 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경료한 당초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보아주어 그 전심절차를 이용하여 제기한, 경정처분에 대한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실제로 이천된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다만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후행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위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일 다음날인 1989. 4. 8.부터 90일이 되는 같은해 7. 6.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익일인 7. 7.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해 9. 4.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지난 같은해 9.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며 위의 하자는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