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23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8,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8,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