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7478 판결
가.절도방조·나.절도,
사건
2015 도 17478 가. 절도 방조
나. 절도 ,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C 담당 변호사 D, V, W, E ( 피고인 A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청주 지방 법원 2015. 10. 16. 선고 2015 203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절도 와 절도 방조 의 점 에 대하여 그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