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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528 | 소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부3528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의 주소지에 기거하고 있음이 관리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동 ○○를 방문하여 탐문조사 한 바 자주 그곳을 방문하나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주민등록상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94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6.7.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호적상 배우자이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94.12.31 현재는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주소지인 OO동 OOOOOO OOO OOOOO타운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OOO의 주소지에 기거하고 있음이 관리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OO동 OOOOO를 방문하여 탐문조사 한 바 자주 그곳을 방문하나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주된 소득자 또는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등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이자소득(분리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한다), 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합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인지 여부의 판단을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31조에서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94.12.31 현재 호적상 배우자이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전시 법규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공부상으로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OOO OOOOO타운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아파트 현관앞에 위치한 관리실의 관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부상으로는 비록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