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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정8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제10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의사록 및 2013년도 2분기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10차 대의원회의, 10차 대의원회의 투표결과, 대의원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