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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35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C세무서 청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발주처인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3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3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다.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는데, C세무서 측은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주변 민원과 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사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의 현장대리인 D, C세무서 감독관 E, C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F(주식회사 G 대표), 토목기술자 H은 2016. 11. 10. 이 사건 조경공사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주변 민원 관련 - 옥상 층 실외기 주변 목재 가림막 증가 및 목제 지붕 신설 ▣ 식재공사 - 수요처의 요구사항으로서 소나무를 반송으로 변경 - 사계절 조경관리를 위하여 느티나무 일부를 왕벚나무, 이팝나무로 변경 -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피류를 맥문동으로 변경 ▣ 시설물공사 - 수요처의 요구사항으로서 파고라 크기 증가 - 조형플랜터 안정성 확보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컨츄리매너블럭으로 변경 - 주변 민원 관련하여 옥상 층 실외기 목재 가림막 및 목제 지붕 변경 -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