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채권회수비용으로 교부한 것이고 G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이 아니었으므로 허위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4. 9. 9. 저의 처인 I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에 그 사실을 알려 주며 G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제가 G에게 이를 말하였더니 G가 ‘3,000만 원인데 왜 2,000만 원이냐’라고 하면서 J과 K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J에게 1,500만 원, K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L로부터 빌린 돈인데 제가 동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사는데 필요해서 빌렸다고 하였으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채권회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거나 빌린 사실은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회사 공장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매제에게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
2004. 9.경 E이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그 중 1,500만 원은 J에게, 500만 원은 K에게 송금시키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