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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8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02호 소재의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매매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4.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779,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4.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891,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등한 관계로 D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