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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5. 28. 선고 2014나305529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부지원2014가단14096(2015.11.04)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나3055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4. 선고 2014가단14096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승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5. 체결된 분양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표' 중 투에스와이캐피탈 2010년 귀속연도 '체납금액(원)'란의 '36,254,150'을 '36,422,090'으로, '체납금액(원) 합계'란의 '1,088,386,130'을 '1,088,554,070'으로, 제2면 밑에서 제3행의 '1,088,386,130 원'을 '1,088,554,0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4.선고 2014가단140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