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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4가단40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93,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화 47,269달러를 그 지급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환 원화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5. 4. 17. 당시 미화 1달러당 1,080.90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51,093,062원(47,269달러 × 1080.90원, 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명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