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명의신탁을 인정할만 증거가 없음[국승]
사정상 명의신탁을 인정할만 증거가 없음
사정상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017가단5185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강○○
2017.9.13.
2017.10.18.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6. 6. 8. 접수 제33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모두 그대
로 인정된다.
피고는, 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의 동생 강□□로서, 가정 사정상 이△△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가
앞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내세우는 이 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 판결에 의하면
이△△이 '강□□' 명의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다
가, 이△△이 강□□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강□□였다는 사정[을 3]만으로는 강□□가 실매
수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위 판결의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
다. 그러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