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집31(4)특,90;공1983.10.1.(713),134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 제9조 , 제11조 ,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은 면하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보험급여금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같은 합의가 제3자인 노동부장관(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1982.12.31 개정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9조 , 제11조 ,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동법은 1982.12.31 공포 법률제3631호로 개정되어 그 제11조 제3항 에 위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수급자)와 소외인(사업주)사이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합의가 제3자인 피고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