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1075 | 부가 | 2012-09-24
[사건번호]조심2011부1075 (2012.09.2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개인의 별장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립주택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4.7.1. 개업하여 OOOOO OOO OO동 105-5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1월 OOOOO OOOO OO OOOO OO OOOOO OOOB-3901호(오피스텔 394.09㎡, 이하 “OOO월드”라 한다), B-501호, B-502호 및 OOOOO OOO OOO OOO-O OOOO202동 102호(연립주택 244.67㎡, 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하여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OOO월드 취득 및 인테리어 등 OOO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OOO 인테리어 설계비 등 OOO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소송비용 OOO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개인적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0.12.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경영상 핵심적인 인력이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OOO월드에서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OOO 업무 집행 인원이 소수인 점을 들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며,청구법인의 기존 본점이 매각되어 새로운 사업장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사업장으로 활용할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이 OOO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관여되어 있고, 소송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것이며, 소송의 결과가 청구법인의 경영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 침실 및 주방을 갖추고 있었고, 침실은 회장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월드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최OOO(대표이사는 김OOO)의 사전허락 없이 방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OOO월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OOO월드의 규모(119평), 고가의 홈시어터OOO의 설치,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내부인테리어 등 현황, 청구법인의 업종, 매출발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연립주택으로 인테리어 설계비, 가구, 오디오시스템 등이 설치 완료된 이후인 2009.3.27. 전시 및 전시장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수입 이외에 공연 및 관람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미술품 전시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규모(74평), 고가의 홈시어터OOO의 설치, 청구법인의 업종, 매출발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소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그 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오피스텔(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연립주택(쟁점②세금계산서)을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개인적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4.7.1.부터 도매/수출입업을 영위하였으나,최근 2007~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액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83.51%를 소유한최OOO은 최대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 4월부터 김OOO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09.3.3. 기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표1> 2009.3.30. 기준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목적사업 | 변 경 | 등 기 | 비 고 |
부동산매매업 | 1999.11.16 변경. | 1999.11.17. | |
신발제조 및 판매업 | 2009.3.27. 변경 | 2009.3.30. | |
부동산임대업 | 2003.4.11. 추가 | 2003.4.16 | 주 업 |
창고보관업 | 2003.4.11. 추가 | 2003.4.16. | |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 2003.4.11. 추가 | 2003.4.16. | |
전시 및 전시장임대업 | 2009.3.27. 추가 | 2009.3.30. | |
미술품 매매업 | 2009.3.27. 추가 | 2009.3.30. | |
미술품 경매업 | 2009.3.27. 추가 | 2009.3.30. | |
미술품통신판매업 | 2009.3.27. 추가 | 2009.3.30. | |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 2009.3.27. 변경 | 2009.3.30. |
(나) 청구법인은2008.1.16. OOOB-3901 오피스텔394.09㎡(119평) 취득하였고,2008.1.24. OOOOO OOOOOO OOOO 202동102호 연립주택244.67㎡(74평)취득하였으며,2010.11.1. OOO동 250-3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2011.3.8. 청구법인의 본점을OOOOO OOOO OO OOOO OOOOO OOOB-3901로 이전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OOOO OOOO
(OO : OO)
(다) 청구법인에 대한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현장확인 복명서를 보면 “각종 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급비용은 최대주주인 최OOO 개인적 소송과 관련해서 지급한 비용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또한, OOO동 소재 팬트하우스(B-3901) 매입 및 인테리어 공사와 논현동 OOO(빌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분 역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월드 및 인테리어 등의 비용 및 OOO 인테리어 설계비 등의 비용·소송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 OO OO
(OO : OO)
(마) 2005년 5월경 청구법인의 창업주 최OOO의 배우자인 김OOO 및 차남 최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지분의 문제를 제기하여 청구법인 및 최대주주인 최OOO을 피고로 하여 소송(OOO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같은 법원 OOO 주권발행)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최OOO을 OOO지방검찰청에 배임 및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고, 소송목록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 하고, 한편, 법인의 업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OOO월드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2009.5.) 당시 최대주주인 최OOO 개인의 별장용도 또는 휴식 및 손님접대의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점, OOO월드 취득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청구법인이 OOO월드로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의 지출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9.3.27.에 전시 및 전시장임대업이 추가되어 인테리어 설계, 가구설치 밎 오디오시스템 설치당시(2008년)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지 않았고, OOO 인테리어 설계비 등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지점사업자등록OOO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며, OOO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그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업무무관자산으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개인적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